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축銀 비과세 예금 허용 안된다"

농협·상호금융회사들 반발<br>재정부·금융위도 "문제 많다"

저축은행에 비과세 예금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농협 등 상호금융회사가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비과세 예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상호금융회사뿐인데 가뜩이나 상호금융에 대한 수술 필요성이 등장하는 가운데 저축은행에도 이를 허용해주면 자금이 이탈할 수 있어서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여야 의원 11명과 함께 지난 18일 비과세 예금으로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저축은행에 오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예금을 허용해줄 예정이다. 다만 이자소득세 감면액의 일정 비율을 저축은행이 중앙회에 출연해 기금으로 조성해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농협과 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 등 주요 상호금융기관은 이 같은 방침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상호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은 조합원이 스스로 모여 활동하는 상호금융기관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도입됐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으로 대규모 부실을 낸 저축은행에 허용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저축은행 업계의 관계자는 "비과세 예금을 허용해주면 금리를 높게 책정하지 않아도 돼 고사위기에 있는 저축은행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물론 금융위원회도 저축은행에 비과세 예금을 허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재정부는 세수가 줄어들까봐 반대하고 금융위는 9월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 비과세 예금 허용 여부에 관해 "과도한 수신 확대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커 현재는 허용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고위관계자는 "이번 법안의 핵심은 저축은행 피해자를 돕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포퓰리즘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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