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택연금 출시 궁금증 풀이

주택연금은 연금준비가 미약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은퇴 후 보호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에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출시 7주년을 맞아 고객들이 자주 묻는 사항을 정리해 20일 발표했다.

Q.집을 사서 이사하면서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2주택자가 됐으면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나


A.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부 모두를 기준으로 반드시 하나의 주택만 갖고 있어야 가입할 수 있었지만 지난 10일부터는 3년 이내 거주하지 않는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Q.주택을 갖고 있는데 1층에 작은 마켓을 세줬다. 이런 상가주택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나

A.이용할 수 있다. 지난 10일부터는 그동안 가입할 수 없었던 상가, 점포 등도 건물면적 중 주택면적의 비중이 50%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Q.살고 있는 집에 도로가 건설되더라도 가입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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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살고 있는 주택이 도로,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돼도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는 가입할 수 있다.

Q.젊을 때 더 많이 받아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고 싶을 때 어떤 주택연금상품을 이용해야 하나

A.연금 받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된다.

Q.현재 살고 있는 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시적 2주택자로 분류돼 3년 내 오피스텔을 처분해야 하나

A.그렇지 않다. 주택수를 산정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오피스텔 처분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받을 수 있다.

Q.주택연금 받고 있는 동안 이사할 수 없나

A. 주택연금 이용하더라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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