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사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사설)

검찰이 드디어 김현철씨를 소환한다.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소환되는 현철씨에 대한 혐의는 특가법상 알선수재및 변호사법 위반이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16일중 구속할 방침이라고 한다.현재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현철씨 비리의혹은 주로 비자금에 국한돼 있다. 비자금 규모는 이성호 전 대호건설사장이 관리한 50억원, 김기섭 전 안기부운영차장이 관리한 70억원, 박태중(주) 심우사장이 관리한 1백32억원, 현철씨가 동문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20억원 등 총 2백72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겹치는 부분도 있고 사용한 돈도 많아 대략 1백억원대 안팎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비자금은 그 성격으로 보아 지난 대선 당시 쓰고 남은 잔여금, 이권청탁 사례금, 단순정치자금 등 3가지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서 국책사업 선정이나 인사 등 각종 특혜와 관련, 이권청탁 대가로 받은 사례금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타날는지 모르지만 검찰이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다. 당초 현철씨에 대한 의혹은 한보철강에 대한 불법 외압대출의 「몸통」여부에서부터 비롯됐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수사는 한보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접근하지도 않는 것같다. 이렇게 되면 천문학적 액수랄 수 있는 5조원 불법대출의 진상은 영원히 묻혀 버린다. 국민들이 검찰 재수사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한보 불법대출에 압력을 넣은 실체를 밝혀주기를 바라서인 것이다. 또 현철씨가 관리하고 있는 비자금의 성격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검찰은 대선 잔여금이나 정치자금, 국정개입 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럴 경우 또다시 축소 수사라는 비난이 일 것은 뻔하다. 지금 검찰에 부여된 임무는 현철씨를 싸고 도는 각종 의혹을 국민앞에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다. 다음 정권에서 재재수사를 하는 불행한 일이 있어서도 안된다. 그래서 오늘 소환되는 현철씨에 대한 수사는 그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