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미FTA] 車 세제 변화

에쿠스 3.3 年 6만7,000원 인하<br>배기량 기준 현행 5단계서 3단계로 단순화<br>800~1,000·2,000cc이상 9.1~20% 내려<br>지방세수 크게 줄듯…비준 전엔 변화없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자동차세제가 5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되면서 2,000cc이상 중대형 차량을 중심으로 연간 자동차세액이 9% 이상 인하될 전망이다. 그러나 자동차세 인하는 한미 FTA 협정안이 국회에서 비준이 돼야 이뤄지는 것으로 당분간 세부담 변화는 없다. 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한미 FTA 협상 결과, 자동차세제는 cc당 ‘800cc 이하 80원’ ‘1,000cc 이하 100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200원’ ‘2,000cc 초과 220원’ 등 현행 5단계에서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등 3단계로 단순화된다. 이에 따라 국산과 수입차, 신차와 중고차를 가리지 않고 소형인 800~1,000cc 이하, 또 중대형인 2,000cc 초과 차량들이 차종에 따라 9.1~20% 정도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종별로는 중대형인 싼타페2.2(2,188cc) 신차가 48만1,000원에서 43만8,000원으로, 그랜저TG(2,656cc) 신차가 58만4,0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에쿠스3.3(3,342cc) 신차가 73만5,000원에서 66만8,0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또 미국산인 포드500(2,967cc) 신차는 59만3,000원에서 53만9,000원으로, 크라이슬러300c 3.5(3,518cc) 신차는 77만4,000원에서 70만4,000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다만 1,000~1,600cc나 800cc 이하의 차종의 세부담은 변동이 없다. 뉴마티즈(796cc) 신차의 경우 자동차세는 종전과 같이 6만4,000원으로 유지된다. 이 같은 세제 개편으로 현행 지방세(시ㆍ군세)인 자동차세 세수는 연간 1,000억원 정도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방세법 시행령과 교통세법 시행령을 개정, 세수 감소분을 교통세(국세)에 속해 있는 주행세의 세율을 인상해 보전해줄 방침이다. 현재 주행세는 교통세의 26.5%를 차지하고 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세제 개편으로 줄어드는 지방세수는 교통세에서 주행세율의 인상을 통해 메워주기로 재정경제부와 협의가 돼 있어 소비자들에게 이로 인한 추가 부담은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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