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비트플렉스가 “역사(驛舍) 뒤편 도로를 기부채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역사 이용승인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비트플렉스는 지난 1996년 당시 철도청과 함께 왕십리 민자역사 신축을 위해 성동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성동구는 건축을 허가하며 ‘역사 후면에 길이 735m, 폭 8m 도로를 개설해 구에 기부채납할 것’이라는 부관을 달았다. 역사 후면 부분이 원래 있었던 도로를 덮는다는 이유였다.
지난 3월 도로가 완공됐지만 비트플렉스는 도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 2005년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바뀌면서 공동건축주도 철도공사 사장으로 바뀜에 따라 이행 주체와 방식이 불분명해졌다는 사정이 근거였다. 성동구는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기부채납 미이행’을 이유로 비트플렉스의 역사 임시사용승인 기간연장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비트플렉스는 “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기속행위)여서 여기에 달린 부관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문제가 된 도로 일부는 국가소유라 매수ㆍ매도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돼 필연적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행정청이 인가 요건을 모두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며 “이런 경우의 건축허가는 일반적인 건축허가와 같은 기속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부채납 부관이 건축허가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부담이거나 비트플렉스 측에 필요 이상의 과중한 부담을 지운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