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롯데백화점 '사기경매'

직원동원 값올린뒤 직원에 낙찰 '고객우롱'롯데백화점(대표 이인원) 분당점이 자사직원을 동원, 경매가를 끌어올리고 최종낙찰을 직원이 받는 식의 사기경매를 실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백화점들은 고객유치를 위해 경매행사를 자주 진행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사기행위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롯데측은 "해당 사건이 임대매장에서 발생한 것이라 아무 책임이 없다"면서 발뺌, 업계 1위의 롯데백화점을 믿고 경매에 참여했던 고객들로부터 '고객우롱'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경매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주부 김순명(49ㆍ가명)씨가 경매 과정의 내막을 확인, 소비자보호원 등에 피해보상을 호소하고 나서면서 밝혀졌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김씨는 지난 7월 말께 롯데 분당점이 평면TV를 비롯한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경매행사를 벌인다는 광고를 보고 평소 원하던 디지털 평면TV를 구입할 좋은 기회로 판단, 경매에 참여했다. 경매 초기에는 비교적 사람이 적었으나 갑자기 두명이 등장해 마치 짠것처럼 번갈아가며 가격을 계속 1만원씩 올려 불렀고 결국 이중 한 사람이 최고가로 평면TV를 낙찰 받게 됐다. 김씨는 경매가 끝난 후 이들이 백화점측 직원들과 농담을 주고받는데다 바로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4층으로 직원들과 함께 올라가는 것을 보고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 결국 경매물품의 결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무도 평면TV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유찰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경매에 참여해 가격을 올렸던 두 남녀도 4층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은 가전매장 담당자는 당황한 나머지 "낙찰가로 제품을 줄 테니 화를 풀라"는 말로 회유했다. 김씨는 8월11일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했지만 소보원측 역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므로 뾰족한 해결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에 대해 백화점측은 "가전매장이 임대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매에 참여한 직원들도 우리의 정식 직원이 아니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김씨에게 해명했다. 또 백화점 측은 "김씨가 주장한 해당물품은 경매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롯데백화점 분당점 가전매장은 임대매장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국내 일등 백화점으로 알려진 롯데가 이 같은 사기경매로 소비자를 우롱한 것에 대해 심한 분노를 느낀다"면서 "행사를 기획한 백화점측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롯데의 한 관계자는 "일종의 이벤트 형식으로 가전제품 등을 대상으로 2개월에 한번 꼴로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보통 정상가격의 60%에서 출발해 85~90%에서 낙찰된다"고 밝혔다. 평소 롯데백화점을 즐겨 찾는다는 주부 김선경(38)씨는 "롯데 같은 대기업이 고객만 끌어모으기 위해 이처럼 얄팍한 상혼을 발휘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마음 놓고 롯데를 찾아갈 수 있겠냐"며 분노를 표시했다. 롯데 분당점은 이달 말에도 송년감사 대축제의 일환으로 대형 가전제품, 가구, 피아노,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경매행사 실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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