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다음달 1~15일 전국의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복합영화관, 지하쇼핑몰, 백화점, 심야 또는 24시간 영업시설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피난ㆍ방화시설에 대한 무작위 불시점검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유사시 대피가 곤란하게 비상구 등 피난ㆍ방화시설을 방치한 업주와 관계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