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택배업계 영업용 화물차 확보 경쟁

직접 운용 50% 이상 의무화<br>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두고 화물차 번호판값 2년새 두배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값이 최근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부르는 게 값인 상황입니다." 택배업계에 영업용 화물차 확보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택배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영업용 화물차 비율을 50%이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4일 택배 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오는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직접운송 의무제와 화물운송 정보망 활성화 등을 도입해 1차 하청업체가 2, 3차 업체에 또 다시 하청을 주면서 수익을 거둬들이는 불공정 거래가 만연한 화물 운송 거래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택배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수탁화물의 50%를 자기차량으로 운송토록 하는 '직접 운송 의무제'다. 업계에서 이 비율을 충족하는 곳은 현재 대한통운과 현대로지엠, 한진 등 대형 업체 3곳 뿐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처음 논의된 비율은 50%였지만 업계 반발로 비율이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시행초기 비율을 낮췄다가 점차 50%까지 끌어올리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보유차량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 보다 많은 물량을 수주해 협력사에 하청을 주던 업체들은 웃돈을 얹어주고라도 기존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구입 해야 할 판이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사업규모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번호판 확보 경쟁이 마케팅비용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져 중견 택배업체들에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장 판도가 자본력을 갖춘 대형 택배업체 위주로 재편되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업계 관계자는 "2년 전에 번호판 시세가 500만원 정도했는데 요즘에는 1,000만원이상으로 뛴 상태"라며 "지금처럼 화물차 번호판 확보 경쟁이 치열했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개정된 후 택배 시장의 대형업체 점유율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중소 업체들도 화물차를 확보해나가겠지만 일부 업체는 기준에 부합되지 못해 퇴출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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