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들은 상호와 광고에 ‘대부업’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을 대부업법에 담을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업체인 줄 모르고 고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피해보는 사례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와 광고에 ‘대부업’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대부업체는 상호와 광고에 ‘△△캐피탈’ ‘○○머니’ ‘ⅩⅩ론‘ ‘◇◇크레디트’ 등을 주로 사용해 이용자들이 대부업체임을 알 수 없거나 제2금융권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업체들이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워 케이블TV 등을 통해 광고 공세를 펼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무담보ㆍ무보증ㆍ무방문 대출’ ‘신용정보를 조회하지 않아 조회 기록이 남지 않는다’ 등과 같은 허위ㆍ과장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광고 기준과 처벌 조항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부 계약 체결 때 대출금액ㆍ이자율ㆍ변제기간 등의 자필기재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 대출 때 소득증빙 서류 첨부, 대부업체 등록 요건 강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