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소·중견기업 연쇄부도 방지/“「기업 정상화협정」 등 활용”

◎화의제도도 적극 활성화/“부도방지협약 대상확대땐 혼란만 가중”/은행연 적극검토전국은행연합회(회장 이동호)는 삼립식품의 부도를 계기로 부도방지협약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중견기업들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기업정상화를 위한 금융기관 협정」과 「화의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21일 부도방지협약의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 『지난 87년 만들어진 「기업정상화협정」이 아직 유효하고 지난해 11월부터 발효된 화의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도방지협약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시행한 지 1개월도 안된 부도방지협약을 다시 손질한다는 것은 자칫 혼란만 가중 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정상화협정은 채권금융기관간의 협조에 의해 회생가능성이 있고 국민경제 및 금융기관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에 대해 어음·수표의 교환회부금지, 대출금 및 지급보증의 기간연장 등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87년 제정됐으나 아직 적용된 사례는 없다. 기업정상화협정의 적용대상 금융기관에는 은행 증권 보험 종금 등 4개 금융기관이 모두 포함돼 있다. 또 화의제도는 기업이 부실해졌을때 법원의 중재감독 아래 채권자들과 협정을 맺어 채권회수 유예 등을 통해 파산을 면하게 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11월 화의법에 의해 재산보전처분명령을 받은 기업체를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의 적용배제 대상에 포함, 부도후에도 신규여신(기한연장·갱신·신용보증 포함)이 가능하고 당좌개설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또 『문제가 되는 할부금융 파이낸스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규약 등을 통해 자금난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협중앙회와 전경련 등은 최근 협약 의무가입 대상에 은행·종금 뿐 아니라 증권·보험·할부금융 등 제 2금융권을 추가로 포함시키고 부도방지협약 지원대상을 은행여신 2천5백억원이상 기업에서 일반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줄 것을 은행연합회 등에 요청한바 있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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