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내 3대 신평사의 부실 신용평가 업무 행위에 대한 제재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들에 대한 제재는 다음달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신평사들의 관련 임원들은 해임요구·업무집행정지·문책경고(직원의 경우에는 면직·정직·감봉) 등 중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기관 대상 경징계에는 기관경고와 기관주의가 있는데 이번 신평사의 부실업무 행위가 동양사태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과 연관돼 있었던 만큼 금감원은 기관경고(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신평사 임직원들에게는 더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 신평사들은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가 과도하다고 호소했지만 금감원을 설득시키지 못했다. 앞서 금감원은 2013년 10월 동양사태가 발발하자 그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신평사를 조사해 내부통제 부실과 불법행위를 다수 포착했다.
신평사들은 신용등급 강등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기업에 알려 회사채 발행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거나 등급을 내리는 시점을 일부러 늦추는 등 불법 업무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해 제재를 확정하려 했지만 KB금융사태 등으로 제재심의가 미뤄지면서 해를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