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는 10일 "노조원 분신사태 해결을 위해 이날부터 울산공장 엔진사업부의 조업중단에 이어 전공장에서 모든 잔업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8일 발생한 노조원 분신사태와 관련, 책임자 엄중처벌 등 여섯 가지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했으나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날부터 울산공장 엔진공장의 전면 조업중단과 함께 전공장에서 주야간 2시간씩 하루 총 4시간의 잔업거부에 돌입했다. 또 주말과 휴일의 특근도 조만간 거부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노조의 이번 조업중단과 잔업거부는 사실상 파업행위에 해당돼 지난 2009년 이후 이어진 무파업 기록이 깨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파업의 목적과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이어서 향후 불법 파업에 따른 사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노조원 분신 문제와 관련해 노조가 주장하는 현장탄압이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근무 중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한 지적 등은 기업경영을 위한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이유로 노조원이 분신했다는 노조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현대차 엔진공장에 근무하던 조합원 신모(44)씨는 8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사측이 노조탄압을 했다"며 온몸에 시너를 끼얹고 분신자살을 시도해 현재 3도 화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