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넷쇼핑몰 4,000억대 '카드깡'

결제대행업체와 짜고 불법할인…BC카드 직원도 개입

인터넷쇼핑몰을 이용, 신용카드 불법할인(일명 카드깡)으로 현금을 융통한 카드깡업체, 신용카드 결제대행(PG)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득홍 부장검사)는 26일 인터넷 카드깡을 도와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C사 대표 박모(40)씨 등 PG업체 임직원 6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N사 본부장 이모(30)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PG사로부터 거래 한도액을 높여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BC카드 직원 박모씨를 배임수재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상습적으로 카드깡을 해온 업자 17명도 구속기소됐으며 21명은 지명수배됐다. ◇4,000억대 불법거래 횡행=카드깡 업자들은 인터넷상에 위장 쇼핑몰을 구축한 뒤 생활정보지에 ‘연체 대납’ 등의 광고를 게재, 현금융통을 원하는 카드고객들을 유혹했다. 당장 현금을 원하지만 현금서비스 한도가 이미 소진된 카드 고객들은 카드깡업자들 소개로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카드결제를 요청했다. 업자들은 카드승인 즉시 15~20% 정도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돈을 현찰로 쥐어줬다. 카드소지자가 100만원짜리 물품을 구매하면 당장 80만~85만원을 손에 쥘 수 있는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카드깡업자 등이 융통시킨 현금이 총 4,000억원에 달했다. ◇불법 눈감고 돈 챙긴 PG사들=대규모 카드깡이 횡행한 것은 불법을 묵인하고 오히려 뒷돈을 챙긴 PG사들과 일부 카드사직원이 있었기 때문. 카드깡업자들은 자신들의 거래를 심사, 승인하는 PG사들과 정상 쇼핑몰의 3~4%보다 훨씬 높은 6%대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조건 등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PG사들은 이들이 카드깡을 한다는 것을 알고도 높은 수수료를 받거나 현금보증금을 받는 대가로 불법 카드거래를 승인해주고 결제대금 지불 등을 대행했다. N사는 카드깡 업자들로부터 위장쇼핑몰 1개당 보증금 1,000만~2,000만원을 받은 뒤 6%대 수수료를 챙기는 조건으로 760억원 상당을 융통해줬다. 620억원을 유통한 K사는 카드깡업자 3명으로부터 보증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1억~4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6개 PG사의 매출 가운데 70~80% 가량이 카드깡 매출에 의해 이뤄질 정도였다. ◇국가경제 좀 먹어=불법카드깡은 고스란히 카드사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결국 경제전반을 위협하는 카드대란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검찰은 카드깡 매출의 경우 연체율이 10% 이상으로 정상적인 인터넷거래 연체율 2~3%를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심지어 이번에 적발된 일부 카드깡업자가 개설한 위장쇼핑몰의 경우 연체율이 90%에 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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