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송-통신진영 'IPTV 시행령' 마찰

'망 동등접근권'등 큰 시각차… 내달 25일까지 합의 정부방침 차질 빚을듯<br>정통부 "3년 안된 신규설비는 망 동등접근 제외돼야"<br>방송위 "업무장애등 특이 경우만 망임대 거절 가능케"<br>콘텐츠 접근기준·지배구조 개선문제서도 입장 상반


방송-통신진영 'IPTV 시행령' 마찰 '망 동등접근권'등 큰 시각차… 내달 25일까지 합의 정부방침 차질 빚을듯정통부 "3년 안된 신규설비는 망 동등접근 제외돼야"방송위 "업무장애등 특이 경우만 망임대 거절 가능케"콘텐츠 접근기준·지배구조 개선문제서도 입장 상반 권경희 기자 sunshine@sed.co.kr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에 대한 시행령이 윤곽을 보이면서 통신과 방송 진영의 이권다툼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는 3월25일까지 시행령을 '합의' 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망 동등 접근' 등 주요 사안 이견=양 진영간 가장 큰 대립을 보이는 것은 '망 동등접근권'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위와 지금은 해체된 정통부 관계자는 이달 들어 모두 다섯 차례 시행령 제정을 위해 만났지만 망 동등 접근과 콘텐츠 동등 접근 문제 등 주요 사안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망 문제는 동등 접근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예 IPTV사업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IPTV법 제정과정에서도 논란이 된 사안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사업자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망을 보유하지 못해 IPTV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음은 3월 말까지 망 동등접근을 보장하는 내용의 IPTV법 시행령이 마련되기를 기대해왔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정보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규설비(구축시점에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설비)에 대해선 '망 동등접근'의 예외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의 입장이 관철되면 망 동등 접근의 핵심인 초고속 광랜망에 대한 동등접근이 보장되지 않는다. 반면 방송계는 설비를 제공해 업무장애가 발생하거나 기술기준이 맞지 않는 경우 등 특이한 경우에만 망 임대를 거절할 수 있게 해 '망 동등접근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계는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 범위, 전기통신설비 제공의 거절ㆍ중단ㆍ제한 사유, 전기통신설비 제공의 부당한 차별과 제공 방법ㆍ절차, 전기통신설비 이용 대가 산정원칙 등을 모두 6개 조항에 걸쳐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설비제공 거절사유와 관련해서도 설비를 제공해 업무장애가 있거나 기술기준이 맞지 않는 경우 등의 경우에만 거절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콘텐츠 접근 기준도 마찰=콘텐츠 접근에 대해서도 두 진영간 입장차가 확연하다. IPTV법은 콘텐츠를 공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는 방송위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 하고, 종합편성ㆍ홈쇼핑ㆍ보도전문 콘텐츠 사업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나 방송법상의 방송사업자는 신고나 등록ㆍ승인절차 없이도 콘텐츠 사업자로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 분야별로 시청점유율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포함되는 실시간 프로그램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1/2이상이 송출하는 PP의 실시간 프로그램 ▦접근이 제한될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콘텐츠 등을 고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케이블TV의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과 지상파 방송의 주요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일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케이블TV협회 한 관계자는 "콘텐츠 차별성으로 IPTV의 성패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통신계의 이런 입장은 콘텐츠 사업자의 교섭력을 아예 없애고 콘텐츠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이대로 시행되면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배구조 개선 문제도 입장차=시장지배기간통신사업자의 자회사 분리 등 특정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 방지에 대해서도 두 진영의 입장차가 분명하다. IPTV법은 KT 등 거대 통신사업자의 자회사 분리가 빠진 채 지배력이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선언적 조항을 담고 있는데, 방송계는 이에 대해 회계분리와 함께 영국의 BT나 호주의 텔스트라처럼 사업부문 분리(사업자 내부에서 해당 사업부문의 인력ㆍ자산ㆍ회계분리 등을 통해 다른 사업부문과 분리해 독립 운영하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계는 회계분리는 방송ㆍ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의 규제여서 지배력 전이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지만 통신업계는 회계분리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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