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5(화) 09:47
내년도 근로소득세 면세점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유지키로 함에 따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월급여가 삭감돼 근소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도 전체 근로자의 급여가 일정률로 깎이는 경우를 상정할 때 현재 월급여가 2백50만원인 근로자의 근소세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부담 경감조치로 전체 근로자의 40%가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내년도에는 근로소득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 면세점’을 올해와 같은 연간 1천1백57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등으로 내년에 월급을 삭감당하게 되는 경우 근로소득세 면세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 가운데 상당수가 면세점 기준이내에새로 포함돼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혜택을 보게 된다.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는 근로자수는 추후 근소세 연말정산이 끝나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소득구간별 근로자 수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수십만명이 될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경부는 배우자와 자녀 2명 등 3명의 부양가족이 있는 4인 가족 근로자의 월급여가 1백만원이면 현재는 매월 1천3백75원의 근소세를 원천징수당하게 되나 월급여가 90만원으로 10% 삭감당할 경우 연간급여가 1천8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근로소득면세점이내에 포함돼 근소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월급여가 2백만원인 4인가족 근로자 역시 급여가 10% 삭감되면 월 소득세 부담액이 현행 5만6천7백50원에서 4만4백17원으로 28.8% 줄어들게 되며 월급여 3백만원짜리 근로자는 월 소득세 부담이 24만원에서 18만원으로 25.0% 감소한다.
특히 월급여가 2백50만원인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률이 가장 높아 이 경우 월 소득세가 14만원에서 9만1천7백50원으로 34.5%나 경감된다.
또 월급여가 5% 삭감된 경우에도 급여에 따라 17%까지의 세금 경감을 받게 된다.
재경부는 현행 근로소득 체계가 근로소득공제, 가족공제, 표준공제, 특수공제등 다양한 공제혜택을 부여해 각 가구마다 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에 월급여가 일정수준 삭감되더라도 가구별 근소세 감소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올해 이미월급을 삭감당한 경우 역시 근소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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