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토지 의무이용이나 강화된 거래절차를 위반한 땅 주인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6일 “8ㆍ3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입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주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경과규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포상금을 겨냥한 신고꾼, 일명 ‘토(土)파라치’가 등장해 땅 투기세력을 뿌리뽑는 데 한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이용 위반의 범위는 시도지사나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강화된 거래허가 요건 및 의무이용을 위반한 경우다. 허가요건 위반은 농지 및 임야를 매수한 사람의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해당 시군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의무이용 위반은 토지 취득시 자금조달 내역과 함께 제출하는 이용계획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된다. 또 농지 및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2년, 임야는 1년에서 3년, 기타는 6개월에서 6년으로 한층 엄격해진 토지 의무이용 기간 내에 불법으로 땅을 팔았을 때, 허위로 토지를 분할할 때도 신고 대상이 된다.
건교부는 토지거래허가 때 허가내용(지목 및 용도)을 인터넷에 공고, 토파라치의 신고를 활성화해 불법 땅투기 행위를 뿌리뽑을 방침이다. 토파라치에게 걸리면 500만원에서 취득가액의 10%로 상향 조정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제재 및 사후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으로 최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내년부터는 땅투기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현재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8억1,600만여평으로 전 국토의 22.55%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