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세연구원] "세무조사 실효성.투명성 없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적고 조사에 대한 투명성도 떨어져 탈세를 막는데 별다른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국책 연구기관에 의해제기됐다.이와함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구체적 과정은 납세자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현진권(玄鎭權)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회의실에서 열린 `납세자의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평가와 미래'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현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비율은 소득세 납세자의 0.2∼0.3%, 부가가치세의 0.1%에 불과한데다 벌금인 가산세도 선진국보다 낮은 10∼15 %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적으로 탈세규모가 심각한 과세특례대상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 선정비율은 0.01%로, 거의 조사대상에서 면제돼 있다"면서 "선진국의 세무조사 선정비율이 평균 1∼2%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대상자는 상대적으로 적은편"이라고 지적했다. 현 연구위원은 또 "연도별 국세청의 조세범 고발은 90년과 92년 각 1건, 94년 7건, 96년 15건, 97년 17건, 98년 43건 등으로 매우 적어 납세자의 성실납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연구위원은 "한국 자영업자의 탈루규모를 100으로 봤을 때 대만은 81.3, 독일은 39.8로 우리나라의 탈루규모가 큰 편"이라면서 "지난 94년 기준 탈세규모는 소득세 11.4%, 부가가치세 6.7% 등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국세 대비 총체납액의 비율은 95년 16.1%, 96년 16.5%, 97년 18.3%, 98년 23.8%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 연구위원은 "납세자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 및 가산세의수준을 조절해야 한다"면서 "세무조사의 경우 대상자 선정 및 구체적 과정을 납세자들에게 모두 밝히는 등 세무조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납세자들의 신뢰를 얻을수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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