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12일 불법 대북송금에 간여하고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직권남용, 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 징역 12년의 실형과 추징금 147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이익치씨 및 자금세탁을 담당한 김영완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검찰측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당시 정권실세라는 영향력을 이용, 현대로부터 카지노 등 금강산사업 허가요청을 받고 150억원을 요구했으며 이씨를 통해 150억원상당의 CD(양도성예금증서)를 수령한 후 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김영완에 맡겨 자금세탁을 했다”며 “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이기호씨에게 현대에 대출을 요청하고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자금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현대 및 산업은행, 국민경제에 해를 끼쳤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측은 이에 대해 “재판부가 변호인측의 증거를 모두 배척한 데에 실망했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