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은 이동전화 단말기를 분실했을 경우 일정액을 보상해주는 보상보험 대상을 크게 늘린다.SK텔레콤은 지난 1년간 「콜 플러스」(이용요금 1천원당 1점씩 부여) 점수가 1천점 이상인 고객에 대상으로 하는 「011 리더스클럽」 회원을 5백점(이용요금 50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앞으로 1년간 이동전화기를 분실, 도난당하는 경우 「콜 플러스」 점수가 1천점 이상이면 최대 45만원, 5백점 이상이면 최대 40만원까지 연 1회 현물 보상해준다.
단 단말기에 따라 일정부분의 차액은 고객이 부담해야한다.<백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