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는 타이어 타는 냄새, 페인트 냄새 등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의 악취를 측정해 여러 차례 개선권고,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으나 민원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상구는 사상공업지역 내 2개 사업장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했다.
이번 지정·고시는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2012년부터 복합악취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이뤄졌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에서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 고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존에는 개선권고 정도의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지만, 지정·고시 이후에는 개선명령과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사상구 관계자는 “이번 지정·고시는 ‘악취와의 전쟁’ 선포 이후 사상구의 악취 저감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큰 성과로써 업체들의 환경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상구는 올해 ‘악취관리 통합센터’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악취 배출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