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북한 주민 남한 재산 국외반출 법으로 제한된다

법무부, 남북주민 가족ㆍ상속 특례법 제정안' 입법예고

북한 주민이 남한 내 가족의 재산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이 법으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11일 남북 주민의 가족관계와 재산상속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남한 내 가족이나 제3자를 상대로 상속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보유한 재산 한도 내에서 반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남한 주민이 북에 있는 가족의 생존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속을 요구할 수 있는 재산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 우리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법안은 북한 주민이 남한 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남한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후 재산의 변동사항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북한 주민이 상속받은 재산을 우리나라 밖으로 반출하려 할 때는 의무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된다. 이는 북한 주민의 상속권을 보호하면서도 분단된 현실을 고려해 남한 재산이 제한 없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민법이 장기간 분단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향후 있을 남북한 주민간 법적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통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 이산가족 부부의 중혼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남북 분단 이전에 이뤄진 전혼(前婚)보다 이후의 후혼(後婚)을 보호하기로 했다. 진영태 기자 nothin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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