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렌터카 서울서 빌려 부산서 반납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별도 부담없이 렌터카를 서울에서 빌려 부산에서 반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다양한 이용 수요에 부응하고 자동차대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이용서비스 향상 및 발전방안’을 21일 발표했다. 발전방안에는 자동차대여가맹사업 도입, 자동차대여 운전자 알선 허용, 대여사업용 자동차 종류 정비 등이 포함됐다.


현재는 렌터카사업시 직영점 체제만 가능하지만 자동차대여가맹사업 도입으로 대기업만 제공하고 있는 편도대여, 카셰어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중소기업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직영점이 없는 곳에 고객이 반납할 경우 고액의 회송료를 내야 했지만 렌터카가 가맹점으로 연결되면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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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ㆍ장애인ㆍ고령자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운전자 알선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허용해 장거리 운전 대행, 운전면허 미취득자 및 운전 미숙자 등의 이용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자동차대여가 가능한 자동차 종류도 승용ㆍ소형승합ㆍ중형승합(15인승 이하) 등에서 승용ㆍ경형승합ㆍ소형승합ㆍ중형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등 4가지로 확대된다.

자동차대여사업은 1969년 도입된 이후 현재 797개 업체, 29만대가 운행하는 등 양적ㆍ질적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으나 진입규제 완화와 영세 업체 증가, 제도 미비 등으로 경영 및 서비스 여건이 취약한 실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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