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13일 사회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KB국민행복적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 포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근로장려금수급자다. 월 최고 50만원 범위 내에서 정액적립식 또는 자유적립식으로 선택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기본이율 연 4.5%에 정액적립식은 연 3.0%포인트, 자유적립식은 연 2.0%포인트의 우대이율을 제공, 최고 연 7.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적금 가입 6개월 이상 경과 후 주택임차(구입), 출산, 입원, 입학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기본이율인 연 4.5%의 중도해지이자를 제공하는 '특별중도해지서비스'를 실시한다. 사회소외계층일수록 저축 기간 중 중도해지율이 높아 금리상 불이익을 받았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