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루 1,000통 이상의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할 경우 불법 스패머로 간주,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또 사전수신동의(opt-in)를 했더라도 6개월간 거래관계가 없다면 광고를 발송할 수 없는 등 불법 스팸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 배포하고 이 달부터 방통위 직원들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불법 스팸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불법 스팸이 대량 발송 형태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 통신업체와 SMS 발송 대행사, 포털 등에게 휴대폰 번호당 또는 회원ID당 일일 발송량을 1,000통으로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단 동창회, 부고 등 대량 전송이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을 얻으면 제한없이 발송이 가능하고,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1,000통을 초과하는 순간 이용자에게 SMS나 팝업창 등을 통해 확인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불법 스팸 발송 전력으로 인해 통신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악성 스패머의 재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용자의 신상정보를 서비스 해지 후 1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용자로부터 사전수신동의를 받았더라도 6개월간 거래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수신동의를 다시 받도록 규정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3월 가이드라인 보급 후 1인당 일평균 휴대전화 스팸 수신량이 0.13통에서 0.04통으로 감소했고 대출 스팸도 0.27통에서 0.22통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