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실질적 지방분권화의 연장선에서 추진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중소기업청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지원이 종합행정으로 통일적인 정책집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 이관은 중앙과 지방간의 협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지자체 이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중소기업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차제 이관과 관련, “중소기업 지원업무가 지자체별로 제각각 진행되면 비효율성이 증가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자체장이 선거직임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지원업체 선정 때도 공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자체 업무 특성상 빈번한 자리 이동 및 규제, 사무관리 위주의 행정시스템으로 중소기업 지원 전문성이 미흡해 정책집행 차질을 유발, 결국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소기업계도 대다수가 중소기업청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약화될 것을 가장 우려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 및 정책집행 역량은 턱없이 부족한 사실”이라며 “자칫 지방분권화라는 명분론에 산업현장에서는 영세한 중소기업이 피해가 커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지방중소기업청은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 총 11곳이 있다. 지방중기청의 총 인원은 372명으로 중기청 전체 직원 653명의 56.9%로 과반수가 넘는다. 지방중기청은 지난해까지 직접 수행하는 정책사업 과제는 없었고, 올해부터 각 지방중기청에 1억원의 예산이 지급돼 수행과제를 진행하도록 했다.
반면 행정안정부 관계자는 논란과 관련해 “인수위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결정돼 모든 중앙부처가 이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도 인수위 결정사안으로 현재는 정부조직 개편이 1단계가 끝났지만 3단계 과정에서는 계획대로 이관이 추진될 것”이라며 이전 추진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이관은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를 최종 정리한 ‘국정과제 보고서’에서 지방중소기업청과 지방노동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환경청 등을 포함한 9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중 집행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전국적 통일성 확보 등 국가관장 필요사무는 본청으로 이관하게 된다. 추진시기는 1년 이내이고, 중요도는 ‘핵심’으로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