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술개발자금 1억5,000만원까지 지원/올 시행 중기지원책

◎산업연수생 도입 5인이상업체로 완화중소기업은 지난해 고비용·저효율구조의 심화,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도 중소기업은 지속되는 경기둔화 및 시장개방에 따른 여파등으로 더욱 어려운 경영여건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 재정·금융, 세제, 인력·판매, 기술·입지 등 각종 중소기업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기지원책을 분야별로 정리한다.<편집자주> ◇재정·금융지원 ▲중소기업회생특례지원자금­받을어음의 부도로 연쇄부도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중 기술력, 사업성이 우수한 성장유명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이 거래은행및 신용보증기금에 지원을 추천한다. 대출조건은 연 11.5%의 금리에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금리 인하­상업어음 할인인 2호대출은 연 10%에서 9%로,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자금은 연 7.5%에서 7%로 각각 하향조정 된다. ▲주식매입 선택권제도 도입­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총 특별결의로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주식매입 선택권 부여한도는 신주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며, 자기주식의 경우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다.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지원­폐광지역진흥지구에서 1백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50%이상 출자하거나, 지역주민 및 폐광이직근로자를 50%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연 5%수준으로 지원한다. ◇세제지원 ▲최저한세율 인하­법인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종전 과세표준(감면전)의 12%에서 10%로 인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최저한세 적용. ▲결손금 소급공제제도 도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결손금을 전년도 소득에서 소급공제해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준다. 소급공제기간은 1년. ▲특별세액감면제도 보완­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투자세액공제등 다른 지원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었던 과거와는 달리 중복해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 도입­제조·광업·도매·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연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인 자는 매출세액­매입세액에 의해 계산한 세액(현행)이나,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로 계산한 세액중 적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지원강화­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나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으로 통일해 적용하며, 지방세는 감면율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한다. 또한 창업투자회사가 창업중소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처분시 증권거래세(0.5%)를 비과세하며, 민간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한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동일사업을 5년이상 계속한 중소기업자가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는 물론 추가하는 경우에도 5년간 50% 세액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증진 지원­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무상지원하는 경우 대기업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해 전액 손비처리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익금 불산입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비과세한다. ◇인력·판로지원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개선­연수업체 자격요건을 상시종업원 10인이상 업체에서 5인이상 업체로 완화하고, 연수기간 역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선­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하고, 취업후 2년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자격요건도 폐지. ▲재래시장 개발관련제도 개선­집합건물 재래시장의 경우 전체 5분의 4, 일반재래시장의 경우 1백% 동의라는 시장재개발 및 재건축 요건을 5분의 3이상 동의로 완화. 시장개발로 인한 분양 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시장재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시장주변의 인근주택을 흡수해 재개발할 수 있도록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도 시장용지 시설결정이 가능하도록 함. ▲공동집배송단지 건립시 의제처리­공동집배송단지로 지정된 경우 농지법등 17개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함. ◇기술·입지지원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시행­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를 선정해 혁신기술은 1억5천만원, 일반기술은 1억원까지 지원.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30%를 1년거치 5년 분활상환 한다. ▲소규모공장 공장등록제 폐지­소규모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면적 5백㎡미만에 대해 공장등록증제를 폐지. ▲공단용지 개발관련 각종 부담금 면제­농지전용부담금, 삼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의 경우 민간 50%, 정부투자기관 70% 감면. ▲공장용지의 가격인하­공단관리비(분양가의 2%) 폐지. 전기공급시설 설치비 전액 한국전력에서 부담. 대불, 북평 국가산업단지의 미분양용지에 대해서는 5년간 무이자 할부판매하며, 김천 구성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분양가를 30% 인하. ◇공정거래 환경 조성 ▲대기업의 중소기업분야 진출규제­대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중소기업 분야진출시 결합하는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 이상인 경우에 경쟁제한성 추정. ▲부당 인력스카웃 행위 규제강화­거래관계가 있는 업체는 물론 거래관계가 없는 경쟁사업자로 부터의 부당 인력스카웃 행위도 규제. ▲하도급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과.<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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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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