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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SEN] 금융당국, ‘복합할부 갈등’ 현대차 법적조치 검토
입력
2014.11.13 09:38:07
수정
2014.11.13 09: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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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상품 수수료율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차와 KB국민카드 간 협상이 현대차와 금융당국 간의 신경전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현대차에 대한 검찰 고발 또는 공정위 제소와 더불어 현대캐피탈에 대해서는 독과점 방지를 위한 ‘25%룰’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현대자동차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현대차와 국민카드는 10월 31일 기한이었던 복합할부 수수료율 협상 시한을 지난 10일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된 협상 시한까지도 양사가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해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오는 17일 까지 협상 시한을 또 다시 연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가 수수료율 협상을 지속하고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카드 및 체크카드 거래만을 허용하겠다는 조건을 달아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복합할부상품은 소비자와 자동차 회사 사이에 카드사와 캐피탈사가 껴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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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신용카드로 차값을 할부 결제하면 캐피탈 회사가 먼저 카드사에 돈을 갚고 고객으로부터 매달 할부금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가 차값의 약 1.9%를 수수료로 받아 1.5%를 캐피탈 회사에 나눠주고, 캐피탈 회사는 이 수수료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금리 인하와 캐쉬백 등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일반 할부상품에 비해 금리가 1%포인트 낮다보니 이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점점 늘어났고 현대차가 줘야 하는 수수료도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지난 4년 간 카드사와 캐피탈사가 현대차에서 받은 수수료만 1,870억원이나 됩니다. 현대차는 이 과정에서 카드사의 역할이 사실상 중개 수준이어서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복합할부금융 상품이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에서 현대캐피탈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안전판인 만큼 이 상품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현대캐피탈의 현대기아차 할부금융 점유율은 2011년 86.6%에서 지난해 74.7%, 올해는 60%대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 역시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에서 현대캐피탈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25% 룰’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은행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특정 보험사의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카슈랑스 25% 룰’을 자동차 금융에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에서의 독과점 억제라는 정책목표를 내세웠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금융권과 대립각을 세운 현대차에 괘씸죄를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영상취재 오성재 영상편집 김지현]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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