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6월 14일] '혼'이 담긴 창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청년 실업자들이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한다. 정부의 주요 화두가 일자리 창출일 만큼 실업은 심각한 문제다.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으로 구인ㆍ구직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기업을 창업하면 일자리는 더 많이 생긴다. 작은 가게를 열어도 주인은 물론 직원ㆍ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 창업에만 그치면 곤란하다. 새로 창업하는 기업 중 성공하는 비율은 10%를 넘지 못한다. 창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문가들의 관심ㆍ지원이 절실하다. 옛말에 '즐탁동기'라는 것이 있다. 알 속의 병아리가 성숙해 바깥세상으로 나오기 위해 부리로 알벽을 쪼는 것을 '즐(口+卒)'이라 하고 알을 내내 품던 어미 닭이 바깥에서 알벽을 쪼아 알 깨는 일을 돕는 것이 '탁(啄)'이다. 즐탁의 동기(同機)란 바로 알 안의 병아리 부리와 알 밖의 어미 닭 부리가 쪼는 시점이 일치하는 순간을 말한다. 이때 알이 깨지면서 병아리가 바깥세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창업자는 알 속의 병아리처럼 알을 깨기 위해 외부적으로 어떤 기회 요소와 위협 요소가 있는 지 살펴봐야 한다. 즉 고객의 다변화된 욕구와 트렌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고객들에게 매력적이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사업에 혼(魂)을 담아 창업 성공확률을 높여나가야 한다. 어미 닭(정부)은 알 속의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 지금도 중소기업청 등에서 적극 돕고 있지만 창업자가 스스로 경영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창업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듯 창업 관련 교육ㆍ컨설팅을 받아 일정 수준 이상의 준비된 창업자에 한해 창업면허증을 교부해 실패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안해본다. 법령 개정을 통한 지원확대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 범위는 제조업 위주로 돼 있는데 음식점ㆍ숙박업 등 서비스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성장동력산업ㆍ녹색산업 창업자에 대한 우대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창업 예비자가 창업자금을 미리 저축할 경우 예금에 대해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혜택을 주는 방안을 도입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창업에 있어서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통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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