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법원, “구글 와이파이 통한 무단 개인 정보수집은 위법”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은 10일(현지시간) “구글이 ‘스트리트뷰’ 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와이파이(Wi-fi)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개인 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한 것은 연방도청법을 어긴 것이다”라 밝혔다.

법원은 “구글이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메일, 사진, 문서,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 등의 자료를 수집했다”며 1심과 같이 이 행위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구글은 “와이파이로 전송되는 데이터는 일종의 무선통신으로 공공의 접근이 허용된다”며 도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웃의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일이 흔하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남의 자료를 가로채거나 저장하지는 않는다”며 구글의 주장을 일축했다.


구글은 법원의 결정에 실망을 나타내며 불복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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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에 대해 전자프라이버시 정보센터의 마크 로텐버그 소장은 “인터넷 프라이버시에 관한 기념비적 결정”이라며 “가정에서 쓰는 컴퓨터와 프린터 사이에도 와이파이로 데이터가 오가는데 기업이 이런 정보를 수집하려 하는 데서 사용자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2008년부터 3차원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뷰 제작에 쓰일 사진을 촬영하는 차량에 고성능 안테나를 탑재해 와이파이망에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한 사실이 2010년 적발됐다.

당시 구글은 정보수집 사실을 사과하고 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주의했을 뿐 위법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구글은 미국의 30여 개 주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로 기소되자 올해 초 이들 주 정부와는 700만 달러(76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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