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59단독 송봉준 판사는 지난 2일 SM엔터테인먼트 등 국내외 12개 메이저 음반사ㆍ기획사가 음악사이트 `벅스뮤직`을 운영중인 ㈜벅스를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15억6,000만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벅스뮤직이 사용허락도 받지 않고 음악을 복제, 1,400만명에 달하는 회원들에게 무료 서비스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전단계로 지난달 가압류 신청을 낸 바 있다. 가압류란 당사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서 승소했을 경우를 대비, 상대방 재산을 미리 압류해두는 것이어서 벅스뮤직은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기존 영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
이들은 벅스뮤직에 이어 조만간 Maxmp3, Puckii 등 다른 음악 사이트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