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합의에 의해서 임금인상 상한선을 지켜낸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원인 제공자인 북한의 주장을 대체로 수용한 것은 문제다. 개성공단 임금 갈등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공단 노동규정을 변경하면서 촉발됐다. 자신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가급금(시간 외 수당)도 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개성공단은 남북이 협의해 운영한다'는 남북 합의 사항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북한은 '임금 결정은 주권사항'이기 때문에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억지 주장도 모자라 공단 출퇴근 도로의 개보수까지 요구했다. 남측이 주장하는 3통(통행·통신·통관) 해결은 수수방관하면서 오히려 3통 문제를 회담 결렬의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했다.
그간 남북은 3통 문제 해결에 수차례 합의했으나 북한의 번복으로 여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1년여 만에 얼굴을 맞댄 6차 남북 공동위에서도 북한은 3통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를 회피했다고 한다. 되레 5·24 대북제재 조치를 거론하며 3통 문제가 진전되지 않는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기조차 했다.
이번 합의는 적반하장격인 북한의 어깃장을 굴복시키기보다 그들의 일방통행식 요구를 적절히 견제하지 못한 결과물이다. 이럴 바엔 무엇하러 6개월간이나 논란을 일으켰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조만간 7차 남북공동위가 열린다니 더 이상 북한의 전략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