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식 호가공개 10단계로 확대

총주문수량 미공개… 연말 휴장일 1일로 단축내년 1월부터 주식시장에서 호가공개 범위가 10단계로 확대되는 반면 총호가수량은 공개되지 않는다. 또 올 연말 휴장일이 지금의 3일에서 1일로 단축되며 다음달부터 부동산투자회사(REITs), 내년 1월부터 신주인수권증서도 상장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다음달 14일 한국선물거래소에 코스닥50 옵션 상품이 상장되며 내년 1월28일에는 증권거래소 7개 상장종목을 대상으로 개별주식옵션 상품이 상장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과 관련한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 호가공개는 현행 매수.매도 각 5단계에서 10단계로 늘어나는 대신 총주문수량은 공개하지 않고 각 10단계 합산수량만 공개함으로써 허수주문에 따른 폐해를 덜게 된다. 또한 연말 휴장일을 1일로 단축, 올해 증시는 오는 12월28일 폐장되며 배당락조치는 12월27일 이뤄진다. 또한 다음달 14일부터 한국선물거래소에서 코스닥50 옵션시장이 개설되고 내년 1월28일에는 증권거래소에서 개별주식옵션 상품이 상장된다. 코스닥50 옵션의 거래단위는 코스닥50 지수에 10만원을 곱한 가격이 되며 결제일 등 거래방식은 대부분 코스피200 옵션과 같으나 신규계좌개설시 최소예치금(500만원)이 없어도 된다. 개별주식옵션은 일단 삼성전자.SK텔레콤.한국통신.한국전력.포항제철.국민은행.현대자동차 등 7개 종목을 대상으로 하며 주가지수200 옵션과 달리 권리행사를 차금결제가 아닌 실물인수도로 해야 한다. 내달부터 상장이 허용되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상장요건은 자본금 500억원이상이고 총자산중 부동산의 비중이 70%이상이면서 모집.매출한 주식의 총수가 총발행주식수의 30%이상으로서 주주수가 100명이상일 경우로 규정됐다. 이와함께 뮤추얼펀드의 경우 최소자본금을 50억원으로 완화했으며 비상장법인이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할 경우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에 대해서도 6개월간 주식매각을 제한했다. 이밖에 내년 초반 출범 예정인 ECN(전자거래중개회원) 제도 도입을 위한 제반 규정도 마련됐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