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대우 계열사간 대여금은 지난 8월25일자 잔액으로 먼저 상계처리하고 남은 대여금 잔액은 무담보채권과 동일하게 대우하기로 했다.대우중공업이 대우자동차에 국민차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매각대금 미수금은 담보채권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대우 등 4개 계열사가 인수한 경남기업의 산업합리화 여신은 4개 계열사의채권단이 현가에 의한 일시현금 상환 또는 기존 채무상환일정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선택하도록 했다.
계열사간 출자는 출자한 회사의 워크아웃 플랜 작성시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조속히 매각하는 자구계획을 담도록 하되 조기 매각을 위해 출자한 회사의 전담은행이계열사 지분 매각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우 계열사들이 제공한 공동담보는 담보를 제공한 계열사로 환원하되 담보를 내고 채권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에 비해 제공한 담보가 부족한 계열사는 김우중(金宇中) 회장이 내놓은 담보에서 보전하기로 했다. 또 대우 계열사와 김 회장이 내놓은 공동담보도 자산매각 차원에서 조기 매각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상수출어음(D/A) 매입 자금 지원금액은 실제 자금을 받은 회사가 오는11월25일까지 가급적 조기 정산하기로 했다.
담보자산 매각대금은 선순위 채권 우선상환 해외 무담보채권자(약 10%예상) 지난 7월 제공한 신규자금 4조원 워크아웃 개시이후 지원자금 등의 순으로 상환하기로 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