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동법을 임금 및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노동시장여건 변화와 노동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고용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현행 노동법은 기업이 다양한 임금체계와 고용형태를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상의는 이에 따라 산업구조 변화ㆍ고용구조 변화ㆍ기업인적자원관리의 변화 등 노동시장여건 변화를 반영해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의는 전체 취업자 가운데 지난해 기준 72.8%로 높아진 서비스 산업의 경우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업종특성상 수요가 줄면 고용을 줄일 수 있도록 고용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법을 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또 기업들의 보상시스템 역시 성과에 기초한 차별적 배분 위주의 전략적 보상으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연봉제 등 성과주의 임금제도 관련 규정을 신설해 연봉제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완화하고 노동법의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고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경영상해고의 해고제한사유 완화 ▦정리해고인력의 재고용 의무 삭제 ▦현행 60일인 정리해고 협의기간의 30일로 단축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고용형태 확산을 위해 현행 1년으로 제한된 근로계약기간을 노사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