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평미만 건물 신고만으로 건축가능내달부터 건축사설계 의무화
오는 7월1일부터 연면적 100평미만 소규모 건축물은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게 되지만 신고대상이라도 연면적 30~100평의 건축물은 신고대상이라도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하고 건축사의 감리를 받아야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을 관계부처 협의에 이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당초 국무총리실 산하 반부패특별위원회가 건축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의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권고안을 반영, 신고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100평으로 확대하면서 건축사의 설계만 의무화하고 감리는 받지 않도록 했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고대상물을 100평으로 확대할경우 대부분의 단독주택과 상당수의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다』며 『이 경우 불법·부실 건축물 양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감리도 받도록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연면적 30평미만의 건축물의 경우 종전대로 건축사의 설계및 감리없이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지을 수있다고 덧붙였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6/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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