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약가 인하 고시는 행소대상 아님지난해 11월 의료보험 약가를 평균 30% 인하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부장판사)는 25일 김모(65)씨 등 시내 개원의 6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료보험약가 기준 및 실거래가 상환제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고시에 의해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15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보험 약가를 종전에 비해 적게는 0.3%에서 많게는 85.3%까지 평균 30% 가량 인하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자 『실제 약품구입가에도 훨씬 못미쳐 생계를 유지하게 어렵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6/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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