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관한 청문회에 앞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를 등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아 ‘혜택은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에 놓여있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민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책임을 무력화 시킨 것”이라며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근거해 제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