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회장 구평회)는 항만시설 이용대가로 정부가 징수하는 화물 입·출항료가 무역업계에 이중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를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무협은 1일 『무역업계가 연간 7백억원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화물입출항료의 징수근거로 정부가 선박의 정박시설이나 부두내 도로·철도 등의 이용을 들고 있으나 이는 화물이 아닌 선박이나 자동차가 이용하는 것으로 이미 선박회사가 선박입출항료 명목으로 납부하고 있어 하주에게 청구하는 것은 이중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무협은 또 『일본,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 화물입출항료가 없고 선박회사만이 이를 부담하는 등 무역업계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있다』며 『업계의 물류비 경감차원에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무협은 특히 『선박회사에서 징수하는 각종 요금은 우리나라 선사뿐 아니라 외국선사에도 똑같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외화수입가득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화물입출항료는 전액 우리나라 무역업계가 부담하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특히 이를 폐지하면 세계무역기구(WTO)체제하에서 정부가 자국의 무역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협은 당장 화물입출항료 폐지가 어렵다면 ▲전용부두에 대한 화물입출항료 면제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화물입출항료 별도부과 및 할인 ▲무역업체에 실질적인 감면혜택 부여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줄 것도 건의했다.<고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