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인 비업무용토지 취득중과세 폐지

법인 비업무용토지 취득중과세 폐지내년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세제도(일반세율의 5배)」가 폐지된다. 이에따라 지방세법상 비업무용토지로 편성되는 98년1월1일이후 취득한 토지는 모두 중과세 폐지혜택을 받는다. 승용차 구입후 3년부터 12년까지 매년 5%씩 자동차세를 줄여 12년 이후부터는 세금을 새 차의 절반만 내면되고,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면허세(3,000원~4,5,000원)는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중 당·정 및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국회에 올린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지방재정의 교육재정지원확대에 따라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한 주민세소득할 세율인상(7.5%→10%)을 내년 이후에도 계속 적용키로 했으며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전환, 국세인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수경·온실재배 등 특수시설 소득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그동안 민원이 자주 제기되던 재개발사업의 승계조합원에 대한 취득세 과세제도도 개선, 승계당시 납부한 세금은 사업완료후 취득·등록세 과세과정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새차·중고차 자동차세 차등부과 및 면허세 폐지=새차와 중고차에 대해 현재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가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해 차량 구입 3년후부터 매년 5%씩 경감해 최고 12년 50%까지 내린다. 이에 따라 1,998㏄자동차의 경우 2년이하땐 연 39만9,900원의 세금을 냈으나 내년부터는 구입 3년이 지나면 34만1,240원이 되고 12년 이후부터는 19만9,800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면허세는 차량을 처음 구입시 등록세(자가용의 경우 차량가액의 5%)를 납부해 이중과세라는 지적에 따라 폐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세제개편으로 감소되는 지방세수 약 5,248억(중고차 차등과세 3,248억·면허세 폐지 2,000억)은 유류에 과세되는 주행세의 세율을 인상(휘발류 ℓ당 35원정도)해 보전키로 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중과제도 폐지=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기업의 불요불급한 토지취득을 억제하기 위해 73년부터 도입 시행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대한 취득세중과제도(일반세율 2%의 5배·10%)는 IMF이후 부동산값의 폭락과 최근 경제여건의 변화로 더이상 제도의 유지가 불필요해 폐지됐다. ◇주민세소득할 세율조정=교육재정 GNP 5%수준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에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세소득할 세율을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상(7.5%→10%) 운영키로 했으나 과외대책 등으로 교육재정 부담이 더욱 늘어 이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한다. 또 주민세소득할 세율을 지방세법 부칙에 규정하던 것을 지방세법 본문에 반영키로 했다. ◇지방세 감면제도 전면 재정비=그동안 지방세 감면대상이 많아 지방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자체들로 부터 제기됨에 따라 감면적용 시한이 끝나는 올해를 기해 대폭 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공공법인(산업인력관리공단·에너지관리공단 등)의 수익사업용 재산과 농협 등의 신용사업(은행업무용)에 사용하는 부동산, 의료법인·도시가스사업·국제선박 등 영리적인 사업자는 감면대상 세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농어민, 국가유공자, 서민 등을 위한 감면제도는 2003년까지 시한이 연장된다. ◇농지세 과세대상 조정=현행 농지세는 농지에서 경작되는 작물에 대한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수시설에서 재배되는 작물은 국세인 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어 동일한 농산물에도 과세기관이 다르고 과세형평이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수경·온실재배 등도 농지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농지세의 명칭도 「농업소득세」로 바꾸기로 했다. ◇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그동안 제도의 허점으로 발생하던 이중과세, 세금탈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를 법정기간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아 부과되는 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으면 면제하고 재개발사업 등 승계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승계과정에서 납부한 세금은 사업완료후 취득·등록세에서 공제하며 비영리 사업자나 공공법인이 부동산 취득후 비과세·감면 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1년·3년)내에 매각할 경우 그동안 세추징 규정이 없어 부동산투기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추징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6/22 18:55 ◀ 이전화면

관련기사



최석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