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재경부-국세청 종교인 과세여부 검토

국세청, 재경부에 과세가능성 질의서 보내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 조세당국이 목사, 스님,신부 등 종교인에 대해 근로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조세당국이 '초민감현안'인 종교계에 대한 과세 문제를 공식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7일 "국세청이 지난달 재경부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가'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이에 따라 재경부와 국세청 등 관련부처가 이 문제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과세 가능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재경부에 질의서를 보냈으며 이에 따라 심도있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서는 목사, 스님, 신부 등 종교인들이 불특정다수로부터 기부금(헌금)을 받았다면 일종의 후원금에 해당돼 과세할 수 없다는게 대체적인 입장"이라며 "하지만 만약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인이 속한 기관에서 후원금을 `수입'으로 편성한 뒤 인건비의 형식으로 종교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세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경우의 수들을 모두 가정해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재경부가 검토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의견을 묻는 식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종교인에 대한 과세 문제는 워낙 사안이 민감한데다 법의 잣대로 쉽게 재단할 수 없는 측면이 많아 재경부와 국세청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종교인 대부분이 대부분 탈세를 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용인,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 종교인 탈세 방지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탈세를 방치하는 각 종교법인 및 단체들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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