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민은행(KB)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8일 국민은행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부터 내년 2월13일까지 45일간(영업일수 기준)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으로 전해졌다. 국민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96년 정기법인세 조사후 7년만으로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지난 2001년 단행된 주택은행과의 합병, 올해 합병된 국민카드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IMF 외환위기후 국내은행들의 재무사정이 좋지 않아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데 따른 정기법인세 조사”라며 “은행들의 경우 매출규모나 영업이익이 투명하기 때문에 통상 비슷한 규모의 일반 기업에 비해 세무조사 추징액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1년부터 은행권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 들어가 이미 농협, 하나ㆍ 한미ㆍ신한ㆍ우리은행 등을 조사했다. 국세청은 이들 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임원이나 자회사 등 특수 관계자들의 거래관계
▲자가점포 임대와 관련한 부가세
▲감가상각 과다 계상분 손금불산입
▲비자금 조성
▲원천징수 누락 부분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