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9대에 불과했던 패킷감청 설비는 올해 80대로 급증했다.
패킷감청이란 수사기관이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전자신호(패킷)를 중간에서 가로채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엿보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새로 인가된 전체 감청 설비 73대 가운데 71대가 인터넷 감청 설비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 보유 설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올해 국가기관이 보유한 전체 감청 설비는 394대. 경찰청이 197대로 가장 많고 대검찰청 175대, 국방부 17대, 관세청 4대, 해양경찰청 1대 등이다.
대검찰청은 레이저로 유리창의 진동을 감지해 대화내용을 감청하거나 감청한 대화 내용을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등의 첨단 장비도 65대나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카카오톡 감청 논란에서 보듯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원 영장집행은 물론 미래부의 감청장비 인가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