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처음부터 재발급 절차를 밟아야 했던 불편을 크게 덜게 된다.법안은 특히 타인 명의로 된 여권을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했다.
법안은 아울러 타인 명의의 여권을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효력이 상실된 여권을 사용한 자, 여권을 채무이행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외교직 공무원과 외교통상부 소속 5급 이상 행정직 공무원을 외교통상직 공무원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