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 111조9천767억원(일반회계+재특회계 기준)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또 법인세율을 1% 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원내총무는 지난 21일 예산안 처리 무산의 발단이 된 정세균(丁世均) 의원의 법인세 인하 반대발언과 관련, "여야가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원만히 합의했음에도 불구, 국회 파행을 막지 못해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통과된 새해 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 100조2천246억원에 비해 11.7% 증가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