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속보]삼성코닝 등 中기업 상대 영업비밀 침해訴 승소(2보)

대전지법 제13민사부(이동연 부장판사)는 26일 코닝인코퍼레이티드와 삼성코닝정밀소재가 중국 기업인 동욱집단 유한공사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업체가 앞으로 10년간 원고 업체들이 개발한 LCD 기판유리 제조기술 일부 정보를 취득해 사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전달할 수 없으며 원고 업체에 각 20억원씩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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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 업체들이 26년간 8,3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LCD 기판유리 제조기술 가운데 일부가 피고 업체로 누출된 정황이 인정된다”며 “전 세계적으로 연간 15조원 상당 매출이 형성돼 있는 시장의 50% 이상을 원고 업체들이 점유하는 만큼 누출된 기술의 경제적 유용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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