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연기금, 경영 참여해도 5%룰 적용 안 받는다

최경환 "제약 법령 조속히 개정"

배당관련 의결권 행사 확대될듯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지분보유 기업의 배당 결정에 관여하더라도 현행처럼 5%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연기금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관련 의무에서도 벗어난다. 이에 따라 기업 배당을 높이기 위한 연기금의 경영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면 연기금의 수익률 제고로 국민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고 주식시장도 발전할 수 있다"면서 "가능하면 11월 중에 관련 절차를 완료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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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은 연기금이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강화된 5%룰을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합계가 전체 발행주식의 5% 이상이면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할 때마다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동시에 주요주주가 주식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게 되면 회사는 매매차익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기금의 경우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사실상 5%룰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지분변동 신고일은 분기별로 한 차례만 하도록 유예돼 있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도 지지 않는 식이다. 물론 경영 참여를 할 경우 이 같은 유예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연기금은 포트폴리오의 즉각적인 공개를 꺼려 적극적인 배당정책을 구사하지 못했다. 더 높은 배당을 받으려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연기금 포트폴리오가 곧바로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배당정책에 관여하더라도 여전히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돼 연기금 입장에서는 수익률 제고를 위한 입김을 행사할 유인이 커졌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어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연기금은 기업 배당에 관여할 수 있다"면서 "최 경제부총리가 재차 강조한 만큼 11월 중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조민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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