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판교 메모리얼파크' 건립사업 잠정 유보

경기도가 판교 신도시 1만6,000여㎡ 부지에 5만기 규모의 봉안시설을 설치하는 ‘판교 메모리얼파크’ 건립사업이 건설교통부의 제동으로 잠정 유보됐다. 김희겸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판교 신도시에 추진 중인 판교 메모리얼파크 건립부지 무상공급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부지공급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건립사업 추진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주택공사가 사업부지 무상공급 문제를 최근 건교부ㆍ주택공사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교부가 ‘관련법상 행정청이 직접 조성할 경우 무상공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경기도가 민간 사업자를 선정, 추진하는 것이므로 무상귀속 가능 여부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道)는 판교 메모리얼파크 부지 무상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 당초 오는 28일까지로 예정된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제안서 제출기한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민자유치 방식으로 판교 메모리얼파크 사업을 추진해온 경기도는 지난 17일 사업자모집 공고를 냈으며 27일 사업설명회를 마친 후 2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 올해 말까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이 사업이 유보됨으로써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 전에 착공해 입주가 시작되기 전 준공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도는 4월 건교부ㆍ주택공사ㆍ토지개발공사와 회의를 갖고 판교 메모리얼파크 부지를 주택공사가 도에 무상 공급하고 판교 신도시 개발 초기단계부터 납골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건교부는 8월31일 토지이용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승인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부지 무상공급 문제가 해결되면 사업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오열 건교부 신도시기획팀장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면 운동장ㆍ주차장ㆍ공동묘지ㆍ화장장은 유상공급 시설로 분류돼 납골당도 이에 준하는 시설로 간주되는 만큼 부지의 유ㆍ무상 공급 여부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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