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공무원연금도 소득재분배 장치 검토해볼 만하다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이 공무원연금 개편과 관련해 "급여가 적은 하위직을 고려한 하후상박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개혁안의 토대가 되는 한국연금학회안대로 재직공무원들의 향후 가입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을 34% 삭감(1.9%→1.25%)하는 개혁안에서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이 고위직 공무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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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90% 이상은 9급으로 들어와 30년가량 일하다 6급으로 퇴직한다. 이들이 받는 공무원연금은 월 160만원 안팎이라고 한다. 행정고시로 불리던 5급 공채나 판사·교사 등으로 같은 기간 일한 퇴직자는 이들의 2~3배가량을 받는다. 같은 비율로 연금이 깎일 경우 하위직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나치게 많이 주던 연금을 삭감하는 효과를 내면서도 은퇴자 간 연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국민연금식 연금소득 재분배 장치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연금은 월 800만원 소득자가 400만원 소득자보다 2배의 연금을 받는다. 반면 국민연금은 두 소득자간 연금 수령액에 거의 차이가 없다.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는 월소득이 공무원은 최대 804만원까지로 국민연금(408만원)의 2배나 되는데다 공무원들은 소득에 비례하는 연금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재분배 장치를 도입하면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보다 적을 경우 평균보다 높은 이자율(수익비)이 적용되고 소득이 많으면 이자율이 깎인다. 하후상박 효과를 내 연금개혁에 대한 하위공무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향후 국민연금과의 통합 추진도 수월해진다.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이나 받는 연금 상한액을 낮추는 것과 병행하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을 줄이는 중장기적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연간 3조원에 이르는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을 줄이려면 기존 퇴직자에게도 재직공무원 연금삭감폭에 준하는 고통분담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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