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부터 주택투기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고가아파트 구입자들에 대한 대출가능 금액을 산정할 때 아파트 값은 물론 개인 소득도 함께 평가한다.
이에 따라 연봉 5천만원인 사람이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3년 만기 대출가능 금액이 5천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단기 대출가능금액이 평균 80% 줄어들게 된다.
또 금융회사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실태점검이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되며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 대출 모집인들의 과장광고를 통한 적정 한도 초과대출에 대한 감시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최근 부동산가격이 불안한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같은내용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 다음달 5일부터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을 산정할 때 주택의 담보가액 평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출 신청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투기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새로구입할 경우 종전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와 함께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조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총부채상환비율이란 자신의 연간 소득에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신청 당시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 소득 5천만원인 사람이 시가 8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만기 3년,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지금까지는 3억2천만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천만원만 받을 수 있다.
또 만기 15년, 장기 분할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 소득 5천만원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시가 8억원짜리 아파트의 대출가능금액이 4억8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문재우 금감위 상임위원은 "이번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는 아파트 담보가액 평가에만 의존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의 주택담보대출 관행을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위원은 "이번 조치로 인해 가계나 금융회사의 건전성 훼손 우려를 최소화하는 한편 대출과 관련한 신용평가관행 정착과 대출 만기의 장기화를 유도하는 효과가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