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금리대출 싼이자로 빌려갚자

국고채 금리하락으로 돈을 굴릴 곳이 마땅치 않은 금융기관들이 아파트와 일반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경쟁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를 반영, 최근 담보대출 금리는 연 7%대까지 떨어졌으며, 저당권 설정비용 면제등 부대 혜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기존에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고객들은 기존대출을 신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거나 고금리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리파이낸스 대출'을 이용해 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CD연동대출 금리가 제일 낮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양도성정기예금(CD) 연동대출과 기준금리(P) 연동대출, 확정금리 대출등 크게 세가지. 이 중 CD연동대출은 91물 CD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정하는 대출로, 현재 은행별로 연 7.1%~8.5%의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확정금리 대출은 최초의 대출금리가 만기일까지 변함없이 적용되며, 기준금리 연동대출은 시중금리가 큰 폭으로 변동할 경우에만 금리가 변하는 특징이 있다. 현재 확정금리 대출과 기준금리 연동대출의 금리는 은행별로 연 8.2%~9.5%수준.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은 "금리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확정금리 대출이나 기준금리 연동대출을 받는 것이 낫고 금리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면 CD연동대출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리파이낸스 대출로 바꿔타면 여러 혜택이 있다 높은 금리로 이미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리파이낸스 대출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리파이낸스 대출이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다른 은행에서 이미 받은 높은금리의 대출금을 대신 갚는 제도.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3년이상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고객이 부담하는 저당권 설정비를 대신 부담해 주고 있다. 또 조흥과 외환등 일부 시중은행들은 다른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상환을 위해 리파이낸스 대출을 신청할 경우 첫달 분의 이자를 면제해 준다. 일반적으로 대출잔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대출금리가 연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대출잔여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대출은행을 옮기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출 갈아탈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우선 저당권 설정비등 대출은행을 옮기면서 추가되는 부대비용과 대출금리 인하로 절감되는 대출이자의 차액을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 또 금리적용 방법등 신규대출의 조건이 이전 대출과 비교해 불리한 점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만기일 이전에 갚을 경우 벌칙수수료를 물리지 않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밖에 일정수준의 부대조건을 붙여 생색뿐인 최저 대출제도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이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진우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